어린이집 문 열어도 '출첵' 당분간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5.24 12:4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무기한 휴원 중인 어린이집이 개원하더라도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의 가정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했듯 영유아 가정 보육도 정부 지원 전제 조건인 출석으로 당분간 여기겠다는 의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지난 2월 27일부터 문을 닫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조치 이후 출석 일수와 무관하게 부모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부모가 부모보육료를 받으려면 월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석 일수가 6~10일, 1~5일이면 부모보육료 지원액은 각각 50%, 25%로 떨어진다. 어린이집에 자주 빠질수록 부모가 자부담할 금액이 커진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문을 열 경우 부모보육료 지원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정식 개원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당초 복지부는 초·중·고 등교 개학 일정이 정해진 이달 초 기준으로 1~2주 내에 어린이집 개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개원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현재 긴급보육 이용률이 약 60%로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만 0~5세)과 이용 연령대가 겹치는 유치원(만 3~5세)은 오는 27일 문을 연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개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우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달리 영유아인 만 0~2세도 다니는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부모 돌봄이 많은 점도 어린이집 개원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달 초 "어린이집은 유치원에서 갈 수 없는 영아도 보호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방역 준비 등 종합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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