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 보는데"…양육수당 '코로나 증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04 05:10
글자크기
"집에서 애 보는데"…양육수당 '코로나 증발'


# 세종시에 사는 정모 씨(36)는 지난달 24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던 첫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세종시 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이 휴원해서다.

휴원 기간인 지난달 25일 갓 낳은 둘째 아이 몫으로 양육수당 2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 대상인 첫째 아이는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곧장 입금됐다. 정 씨는 첫째 아이도 집에서 돌보는데 둘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을 받을 순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집 휴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전날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시기를 오는 23일로 미뤄서다. 어린이집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면 휴원 기간 한 달을 채우는 곳이 나오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 지침 따라 가정보육…"양육수당 달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동안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대다수 부모가 여러 명이 모이는 곳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영유아는 가정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영유아 부모 사이에선 정부 지침에 따라 집에서 보육을 하는 만큼 기존 가정보육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전액 중단하고 양육수당으로 일괄 전환하긴 어렵더라도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한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휴원 등 불가피한 가정보육이 발생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청원도 등장…정부 "양육쿠폰 지급"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12개월 미만, 13개월~24개월 미만 아동은 매달 각각 20만원, 15만을 받는다. 생후 25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10만원이다.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9년 기준 만 0세 기본반 지원액은 89만6000원이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부모보육료 35만4000원, 보조금 성격인 기본보육료 48만5000원, 긴급보육바우처 6만원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의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 중이지만 충족시킬 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에 아동양육 쿠폰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아동양육 쿠폰 대상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