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학 23일로 늦췄는데…어린이집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3.04 12:53

정부가 8일 종료 예정인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5일 결정한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이 23일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휴원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총괄정책관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8일까지 예정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휴원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데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6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75%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나머지 어린이집 25%도 정부 지침에 따라 휴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초·중·고 개학 23일로 연기…어린이집도?


중대본은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 사례를 참고,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지난 2일 예정이었던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시기는 9일로 미뤄진 뒤 23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전라북도, 충남 천안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원 기간 한 달을 채우는 어린이집이 나오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이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사용,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 육아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4일 오전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심진료소 앞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 도로건물방역팀이 중형 제독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냐 가정이냐…딜레마 빠진 부모


정부는 무급이었던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대해 하루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부모 한 명당 최대 지원일은 5일이다. 만약 아빠·엄마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해도 최대 지원액은 50만원을 웃돌 수 없다.

하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회사 눈치도 봐야 해 마냥 직장을 오래 쉬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고 자녀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보내는 건 내키지 않아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갔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