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발병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가 하루 기준 1000곳을 넘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007개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408개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1514개를 훌쩍 넘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25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556개, 교육업 471개 순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각 지방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사업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195개로 집계됐다. 이 중 인가 받은 곳은 180개다. 신청 사유를 보면 방역(86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36개), 마스크 등(31개)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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