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조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 월 지원액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7만원 오른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기존 2조1647억원에서 5962억원 늘렸다.
기존 노동자 1명당 최대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정부는 4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7만원 추가하기로 했다. 5인 미만 고깃집 사장이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18만원을 받는 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평균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조9700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다. 이 예산은 30인 미만 자영업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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