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회강행 땐 과태료 300만원" 전광훈 "근거없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2.22 10:09

코로나19 '엇갈린 시각'…"박원순 시장의 의무" vs "종교탄압…근거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3개 광장(서울·청계·광화문) 집회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보수단체와 갈등 국면이 고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집회금지를 박원순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집회금지가 "종교 탄압"이라며 집회 강행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경에 협조 요청…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선 "일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특별한 권리이며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규모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최근에 일어나는 광화문집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어 공중보건·시민안전을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해야만 한다는 강행 규정이 존재한다.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광훈 "박원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면 범투본 측은 이날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전광훈 목사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조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22일 광화문에 더 많이 나와달라"고 집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히려 실내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예배나 영화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광화문 예배(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건 종교탄압, 정치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범투본은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는 점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장에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직원을 보낼 계획이어서 보수단체와 충돌 국면이 빚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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