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광장 집회금지…서울 신천지교회는 폐쇄조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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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코로나 19 고령자 치사율 높아 참여시민 건강상 위험 고조

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종로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이 물청소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종로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이 물청소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나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은 벌금 300만원 이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으나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참석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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