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종로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이 물청소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나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은 벌금 300만원 이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참석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