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α' 확대…"행정부 재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2.18 06:00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대노총이 문제 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보호 장치를 겹겹이 쌓았다고 반론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넓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특별연장근로,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 시설·설비 고장 같은 돌발상황 수습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부는 취소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취업규칙 개정 사실만으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며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 양대노총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넓힌 데 대해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업주, 장시간노동 보호 방안 제시해야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일을 더 해야 하는 개별 노동자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는 노동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고용부 장관 인가를 더하면 최종 인가까지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측이 장시간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주 64시간 근로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또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 내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특별연장근로 신청서와 함께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20.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근제법 통과해도 특별연장근로 그대로?


일각에선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재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고용부는 올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 불발로 ‘플랜B’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내놓았다.

탄력근로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연장근로 자체의 입지가 좁아진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적 상황, 탄력근로제는 주기적인 업무 증감에 대응하는 각각 다른 제도"라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도 의제로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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