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대노총이 문제 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보호 장치를 겹겹이 쌓았다고 반론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넓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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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
고용부는 취소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취업규칙 개정 사실만으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며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 양대노총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넓힌 데 대해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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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시간노동 보호 방안 제시해야━
아울러 사측이 장시간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주 64시간 근로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또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 내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특별연장근로 신청서와 함께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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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근제법 통과해도 특별연장근로 그대로?━
탄력근로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연장근로 자체의 입지가 좁아진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적 상황, 탄력근로제는 주기적인 업무 증감에 대응하는 각각 다른 제도"라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도 의제로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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