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장시간노동 허용한 특별연장근로, 대폭 완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내용/자료=고용노동부
2호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다. 라돈 침대 수거 및 조사처럼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 또는 안전 위험 지속이 우려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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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이다. 금융업 전산 장애 등 갑자기 멈춘 시설·설비·전산시스템을 복구하는 사업장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 또는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 근로를 해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다.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은 5호 사유로 들어갔다. 일본 수출규제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주 64시간 근로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1~4호 사유에 따른 1회당 최대 인가 기간은 4주다. 만약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건강권 보호 병행해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별 인가기간/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동시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연이은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 몸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 내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상황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국회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