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면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이하 홍콩인권법) 서명에 따른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약 236조원) 규모의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아기침대 등 83개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홍콩인권법 서명을 놓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역협상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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