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일 몰리면 연장근로 '12시간+α'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18 15:48

(종합)정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 앞두고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9~12개월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경영상 사유' 추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50~299인 사업장이 최대 1년 동안 처벌을 유예받는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확 늘어난 기업은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다. 인력이 더 필요하나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완책에는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여당이 주 52시간제 대응수단으로 밀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은 '플랜B'다.

고용부는 우선 보완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제시했다. 계도기간은 9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먼저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총 9개월)보다는 길다고 설명했다.



50~299인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기업은 우대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6개월은 일괄 부여한 뒤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미뤄지는 효과를 낸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아서다.

당초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못 박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를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로 발표 수위를 완화했다. 주 52시간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입법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다. 당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부 발표 직후 "정부·여당이 탄근제 보완입법을 훼방놓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일 늘어난 기업, 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허용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머리를 맞댄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2018년도 결산안심사가 있다. 2019.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탄근제 입법이 성사되더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 의도대로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더라도 하위법령 작업 등 실제 시행까진 3~4개월 걸려서다. 단, 이 경우 계도기간은 입법 불발 시보다 줄어든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의해도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일이 몰린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적용한 적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50~299인 사업장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구인난 겪는 기업, 외국인 더 뽑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만약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내용인 고용부 대책은 철회된다.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완화 법안도 한 세트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를 시행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5~30명을 고용할 수 있다. 또 조선족, 고려인 등에 적용되는 서비스업종 동포(H-2) 허용 확대도 추진한다.

일각에선 내국인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내국인을 일정 규모 이상 뽑은 기업이 외국인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같이 내국인이 일하기 꺼리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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