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52시간제 보완책' 내놓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15 16:09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등 행정부 차원의 주 52시간제 대책 제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18일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를 열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1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 기다릴 수 없다"며 "자세한 입장은 18일 별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52시간제 보완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가 거론된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할 수 허용한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도 필요하지 않다.

고용부가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기업은 바쁜 시기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을 넘길 수 없다.

정부·여당은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근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대치 중이다. 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에선 특정시기 업무량 증가, 돌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든 탄력근로제 개선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