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사태 막는다"…'초단타 거래' 규제방안 논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9.10.16 16:20

거래소 . 건전증시포럼 개최

초단타 고빈도 주식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메릴린치증권 같이 초단타 매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의 존 크로퍼 전무(Executive V.P)와 금융 컨설팅 회사 더프 앤 펠프스(Duff & Phelps)의 닉 베일리 상무,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양태영 한국거래소 상무가 토론을 진행한다.

존 크로퍼 전무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의 규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FINRA는 과거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했고,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닉 베일리 상무는 영국 FCA(금융감독청)와 LSE(런던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면서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기진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와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 증권이 초단타 고빈도 거래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해 시세를 교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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