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로 제재받은 메릴린치, 거래소에 이의제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9.08.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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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제재를 받았던 메릴린치증권이 이의를 제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8일 "메릴린치증권이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를 통해 6220회 허수성 주문(430개 종목)을 수탁 처리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규모는 900여만주, 약 850억원 상당이다.



반면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 한국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취급했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증권 제재에 대한 재논의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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