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논란…'티켓환불·손배청구' 승산 있을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유동주 기자 | 2019.07.29 09:55

[the L]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2년 만에 한국을 찾았으나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관련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나 일정 참여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됐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가졌다. 호날두의 출전이 예상돼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 친선경기임에도 입장권이 매진되고 공중파 중계까지 이뤄졌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입장권 판매는 발매 2시간만에 매진됐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존(입장권 가격 40만원)도 15분 만에 다 팔렸다.


하지만 막상 경기 당일 벤치에만 앉아있던 호날두는 워밍업도 없이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친선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유벤투스는 빡빡한 스케줄로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보기 위해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입장권을 구매한 축구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호날두는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이후 더 페스타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 내한과 친선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더페스타의 홍보를 신뢰해 티켓을 구매했던 축구 팬들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소송 참여 희망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블로그 글에는 1800여개가 넘는 비공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람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서비스 머니백 대표)는 "관람객들이 티켓구매계약시 호날두 출전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작용했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호날두 출전이 티켓구매계약의 중요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람객 뿐 아니라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와 주관사인 한국프로축구연맹 그리고 유벤투스 사이에 법적분쟁은 시간문제다. 프로축구연맹은 주최사인 '더 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항목이 연맹 요청으로 더 페스타의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벤투스와 더 페스타와의 계약에도 같은 내용이 연맹의 요구로 들어있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주최사인 더 페스타는 27일 오후 "계약서에 호날두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이하"라고 해명했다. 유벤투스가 받은 대전료는 300만달러(약 35억원)로 위약금은 75만달러(약8억8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계약내용에 호날두 출전이 명시돼 있었다면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이라며 "계약위반의 경우엔 출전수당, 항공·숙소비용 등 부대비용 지급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조항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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