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홍보'…"사기죄로 최대 징역 3년 가능"

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기자 2019.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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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더페스타, 호날두 결장 여부 미리 알았다면 특경법상 사기…형사고발 가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45분 이상 뛴다'는 홍보와는 다르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서 열린 경기에 결장했다면 행사를 주최한 홍보대행사에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대행사 대표는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켓비용 환불 집단소송에 이어 '더페스타'를 사기죄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출전할 것처럼 팬들을 속여 티켓판매대금, 광고비, TV중계로 등을 매출로 벌어들였다는 취지다.


K리그 올스타인 '하나원큐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경기를 가졌다. 친선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호날두의 출전이 예상돼 입장권이 매진되고 공중파 중계까지 이뤄졌다. 6만 5000장의 티켓은 지난 3일 발매가 시작되자마자 2시간 30분만에 매진됐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존(40만원)도 15분 만에 다 팔렸다.



'더페스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조선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날두가 K리그 올스타전에서 "무조건 최소 45분"은 뛴다고 홍보해왔다. 당시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와 조르지오 키엘리니를 포함한 1군 전원이 출전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며 "호날두 본인은 상당 시간 출전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팬사인회 등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친선경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며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한국에 오기 전날인 25일 밤 친선경기 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더페스타'가 사기죄로 피소를 당한다면 '호날두의 결장 여부'를 미리 알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행동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벤투스 감독이 경기 하루 전 호날두의 결장 소식을 더페스타 측에 알렸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김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티켓을 구매한 축구팬들은 당일 경기 시작 4시간 전 까지 티켓을 취소할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호날두의) 결장 소식 일부러 숨겼다면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더페스타 측이 결장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 등 문제에 대해서 조사될 가능성도 있다. 더페스타 측은 경기 직전 까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를 해왔다. 만약 더페스타 측이 티켓 취소 등 손해를 우려해 결장 소식을 숨겼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국내 축구팬들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더페스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구조상 유벤투스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내 축구팬들은 모두 '더페스타'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축구팬들이 유벤투스 등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페스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해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호날두의 결장은 호날두와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 계약파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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