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0원 vs 8185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여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7.10 17:48

1만원vs8000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격차 커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중인 노사가 최초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제시안 간극은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1만원(19.8% 인상)보다 낮은 9570원(14.6% 인상)을 내년 적정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안인 8000원(4.2% 인하)에서 8185원(2.0% 인하)로 물러났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들의 설득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인하안에 항의해 지난 9일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도 사용자위원들이 인하안을 고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고려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 내내 설득에 나서고 있다. 도저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거나,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 또는 이날 자정을 넘긴 12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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