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물자 유입 의심? 우리가 일본보다 관리 더 잘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7.10 15:23

한국, 4대 통제체제 및 3대 조약 모두 가입한 전략물자 관리 모범국가

한국이 가입한 글로벌 전략물자 통제체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믿을 수 없고, 관련 물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구체적 증거는 대지 못했다. 실제로 전략물자 관리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4대 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에 모두 가입해있다. 3대 조약인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핵확산금지조약(NPT)도 모두 비준한 전략물자 관리 모범국가다.

4대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는 전세계 30개국, 3대 조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4대체제, 3대조약에 모두 가입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를 1735개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출시에도 통제체제 가입국과 미가입국을 구분해 지역별 차등 허가를 내준다. 수출 허가는 건별로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 1년의 개별허가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품목·수하인 조건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3년짜리 포괄허가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개별허가는 7184건, 포괄허가는 481건을 승인했다.

품목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전략물자관리를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눠 맡고 있다. 군용은 방사청, 핵물질은 원안위, 이중 용도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전략물자 여부 판단은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맡는다.

일본이 한국에 문제 삼은 불화수소(HF)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무수불산(AHF)을 원재료로 해 만들어진다. 금속 제련, 반도체 및 화합물 제조 등에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는 신경작용제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이 가입한 AG는 생화학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화수소와 함께 불화수소가 30% 이상 함유된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일본에서 반가공품을 들여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품목을 생산한 후 국내 제조사 및 중국 법인에 판매한다. 수출업체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시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한다. 일본은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하면서 최종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지만, 한국은 최종사용자까지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관세청 협업검사센터는 무허가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려는 수출을 확인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가가 인천과 부산 세관에 파견돼 상주한다.

2014~2018년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는 개별수출허가가 160건, 포괄수출허가가 16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개별 수출건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포괄수출허가는 수출자율통제를 도입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158곳만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CP가 포괄수출허가를 취득해 수출한 경우에도 반기 및 연간으로 수출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품명, 용도, 수출국가(지역), 수입자, 최종수하인, 건수, 금액, 허가면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내준 뒤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CP 정기 보고, 직권검사 등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CP 취소,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집행에 나선다. 수출된 이후라도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사후조사를 진행하고 무허가 수출 확인시 형사·행정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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