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성폭행 피해자도 낙태 안돼…불붙은 美심장박동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19.05.15 15:28

성폭행·근친상간도 예외 안 둬…앨라배마주 상원, 모든 시기 낙태금지법 통과시켜

7일(현지시간) '심장박동법'이 통과된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란타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여성의 임신중절할 권리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시행될 낙태금지법이 성폭행·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CBS뉴스는 오는 7월부터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행할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로 인해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세 소녀와 같은 피해자도 낙태 시술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임신 초기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낙태를 제한한 것이다. 마이크 데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지난달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정부의 필수적 기능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태아의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세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1세 소녀도 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 이전에 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오하이오주 내 성폭행 피해자 수는 4000여명에 달했다.

최근 미국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낙태금지법을 추진하는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조지아주는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으며, 미시시피·켄터키·아이오와·사우스 다코타 등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올해 심장박동법과 유사한 낙태금지법을 발의한 주는 16개에 이른다.


앨라배마주 상원은 이날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시술을 행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99년의 징역에 처하는 이 법안은 1973년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시술을 받은 여성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찬성 25, 반대 6으로 통과시킨 앨러배마주 상원은 의원 31명 중 27명이 공화당 소속이며, 이들 모두 남성이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고 6개월 이후 효력을 발휘하나, 그전에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후 24주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2명을 임명하며, 해당 판결이 뒤집힐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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