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자./AFPBBNews=뉴스1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지난 7일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 낙태 시술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임신 초기에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낙태를 제한한 것이다.
NYT는 "낙태금지·제한법을 제정하려고 각 주정부가 경주(race)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 각 주의회에 제출된 낙태금지·제한 법안의 수는 250개에 달한다.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처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법안의 수는 전년대비 62% 늘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후 24주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정치권은 낙태 허용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해왔다.
CBS는 낙태반대론자들이 지금이 낙태금지법을 제정할 적기라고 보고 있어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브렛 캐버노 판사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 축으로 기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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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 보건복지부(HHS)는 지난 3월 낙태를 찬성하는 국내 및 국제 비영리단체와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의사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낙태시술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안은 낙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방법원에 의해 입법화가 제지되고 있다.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노스다코다 주 등은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걸려있으며,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HHS의 정책에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민주당 역시 '낙태시술 거부권'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