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누구나 LPG차 산다…사용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3.25 11:00

2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일반인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액화석유가수(LPG) 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LPG를 충전하고 있다. 2019.3.13/사진=뉴스1
오는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일 경우에만 LPG차 구매가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이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를 소유‧사용하다가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폐로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전체의 8.77%인 203만5000대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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