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손 들어준 법원, KCGI에 남은 카드는 '표대결'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9.03.21 19:29

서울고법, 한진칼의 가처분 이의 신청 인용…KCGI 주주제안 주총 안건으로 상정안할 듯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일명 강성부 펀드인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전달한 주주제안과 관련해 한진 측의 답변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한진칼(10.81%)과 한진(8.03%)의 2대주주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과 한진칼에 주주제안서를 보내면서 11일까지 제안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2019.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의 싸움에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이 적법한지를 묻는 항고심에서 한진칼이 승소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이날 한진칼이 KCGI측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2대 주주다.

법원이 항고심에서 한진칼의 편에 서면서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가 주주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 KCGI 입장으로선 수세에 몰린 셈이다. 이번 주총에서 KCGI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회사측 안건에 대한 '표대결'만 남은 상황이다.

KCGI는 전날부터 법상 요건을 준수해 한진칼 주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KCGI는 감사위원회 설립 관련 정관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및 사외이사인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권유했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이사의 자격 제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미흡하긴 하지만 한진칼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 위임 권유에 나섰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진칼은 이처럼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며 받아들여지자 이달 초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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