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명백히 공익 해쳤다…법인 설립허가 취소"

머니투데이 세종=이해인 기자, 이해진 기자,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3.05 17:18

(종합2보)조희연, 기자간담회…한유총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을 벌인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법인사무검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 모금 △유아의 학습권 미보장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해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진행 등을 목적 외의 사업 수행으로 봤다.

그러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판단했다. 지난 달 28일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개학 연기 투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고통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이는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개학 연기 이외에 한유총의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선포도 법인 해산 이유로 꼽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내부는 덤덤한 분위기다. 이날 한유총 사무실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홍보국장과 총무국장, 대리 등 상근 직원 3명 전원이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한유총 내부 분위기를 묻자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생규 한유총 상근고문변호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유아의 수학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했다.

한편, 개학 연기 투쟁의 발단이 됐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가입 유치원 수는 개학 연기 철회 이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4곳 가운데 58.9%인 33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한 160곳까지 합치면 사립유치원 수는 734곳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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