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친다"…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강제해산 돌입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3.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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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학 연기 및 반복적 휴원 선포로 사회 불안 조성…관련 절차 공정히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일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며 "오늘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일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며 "오늘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을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친 한유총에 대해 설립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 모금 △유아의 학습권 미보장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해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진행 등을 목적 외의 사업 수행으로 봤다.



그러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개학연기 투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고통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는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익 해친다"…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강제해산 돌입
서울시교육청은 또 개학연기 외에 한유총의 반복적인 집단 휴원과 집단 폐원 선포도 법인 해산 이유로 꼽았다. 매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협박 형태의 집단 휴업과 폐원을 선포하는 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서울학교로 거부 역시 유아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과 공정성,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의미를 훼손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한유총을 통해 담합 형태로 공시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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