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장애인보험으로 갈아타면 세금 덜 내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2.16 06:12
#. 시각장애인 A씨는 수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보험이 일반보험보다 세액공제율이 3%포인트 더 높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A씨는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깨고 장애인전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싶은데, 이미 가입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A씨처럼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가 도입됐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라면 가입 중인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재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보험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환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2020년 초 실시하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로운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종전 13만2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3만3000이 더 늘어난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비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3.2%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6.5%로 3%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e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별 전용 상담전화, e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는 전국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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