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개인연금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융거래 조회 내역에도 이 같은 계약내용이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개인연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개인연금은 상속인들이 '잘 몰라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체는 보험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만 연금보험금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일정 '보증기간' 동안에는 잔여 보험금이 더 나온다.
종신지급형은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10년~15년)은 보험금을 주는 '보증지급'기간이 있다. 예컨대 연금 개시 후 15년 보증지급 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가입자가 10년 만에 사망해도 상속인은 잔여 기간인 5년의 잔여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지급형 역시 미리 정한 지급 기간 안에 사망하면 잔여 연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상속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자가 계약 내역을 확인할 때 잔여보험금이 있는지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해 280억원의 개인연금 보험금을 안 찾아갔는데 지난 수년간 안 찾아간 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