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몰라서 안찾은 상속자 개인연금 작년만 280억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2.0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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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몰라서 안찾은 상속자 개인연금 작년만 280억원


#. 지난해 부친상을 당한 5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아버지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떼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고 나서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아버지의 은행, 보험, 카드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개인연금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융거래 조회 내역에도 이 같은 계약내용이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개인연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16만5370명에 달한다. 지난해 사망자 28만5534명 가운데 절반 이상(57.9%)의 상속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A씨처럼 거래 내역을 직접 보고도 '개인연금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분석해 보니 지난해 한해만 280억원의 연금보험금을 안 찾아갔다.

개인연금은 상속인들이 '잘 몰라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체는 보험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만 연금보험금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일정 '보증기간' 동안에는 잔여 보험금이 더 나온다.



개인연금은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과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주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지급형은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10년~15년)은 보험금을 주는 '보증지급'기간이 있다. 예컨대 연금 개시 후 15년 보증지급 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가입자가 10년 만에 사망해도 상속인은 잔여 기간인 5년의 잔여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지급형 역시 미리 정한 지급 기간 안에 사망하면 잔여 연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상속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자가 계약 내역을 확인할 때 잔여보험금이 있는지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해 280억원의 개인연금 보험금을 안 찾아갔는데 지난 수년간 안 찾아간 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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