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지배구조·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사정권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4.25 18:03

김상조, 미래에셋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문제의식…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도 임박

미래에셋

금융당국이 도입키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타깃으로 꼽히는 미래에셋그룹은 이미 국내 대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국내 최대 금융투자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너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김 위원장이 취임하자 미래에셋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등 미래에셋그룹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을 2010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왔다.

공정위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은 우선 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과 부인 등 오너 일가가 92%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다.미래에셋컨설팅은 그동안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조성한 부동산펀드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개발한 포시즌스호텔서울, 골프장 블루마운틴C 등을 임대해 관리해 왔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미래에셋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가격 산정 등에 특혜가 있었다면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거래가 여타 거래에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이었는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편법으로 지적받아온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우 그간 지주회사 법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16년3월 발표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다른 재벌그룹이 지배와 상속을 위해 써온 각종 편법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재벌그룹들에 비해서도 훨씬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은 단기 차입금 조달, 지분 조정 등을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지분 가치를 낮추는 수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투자계획이나 자회사 설립 등을 승인받아야 하고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설립 등에 제한이 생기는 데다 지주회사 전환에 드는 비용보다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의 합이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가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부채도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해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전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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