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20V 콘센트 충전 전기차, 전기료는?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8.02.08 05:31

[혁신형 전기차 현주소]⑤신고없이 가정충전시 누진제+위약금 '폭탄'… 전용요금제 적용땐 1만원에 1000㎞ 주행가능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차의 ‘기름값’과 비교해 월등히 저렴하다. 하지만 복잡한 요금체계 때문에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크게 난다.

전기차를 가장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초소형 전기차는 배터리용량이 작아 완속충전기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한 공용 완속충전기는 1103기다.

공용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운영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지엔텔이 69.12원/kWh로 가장 저렴하고 한국전력·K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173.8원/kWh, 포스코ICT가 313.1원/kWh 순이다. 연비 8㎞/kWh를 가정하고 100㎞를 주행한다고 했을때 △지엔텔 864원 △한국전력·K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2172.5원 △포스코ICT 3913.75원이 든다.

초소형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는 충전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일반 220v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가정이나 아파트 주차장의 일반콘센트를 이용할 경우 한국전력에 사전에 신청해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에 무단으로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은 물론이고 전기공급약관상 용도위반으로 ‘면탈요금’(미지불액)은 물론 2배의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용도 외 전기 사용 적발 시 부정 사용량 만큼 요금 차액을 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요금제처럼 제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은 저압(220v)를 기준으로 월 2390원인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사용한 전기량 만큼 내는 전력량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절은 봄·가을(3~5월·9~10월)과 여름(6~8월), 겨울(11~2월)로 구분하고 시간은 하루의 전력수요량에 따라 경부하(오후11시~오전9시)와 최대부하(오전10~12시·오후5~8시·오후10~11시, 겨울기준)와 중간부하(경부하·최대부하가 아닌 시간)으로 나뉜다. 한전은 전력량 요금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저압(220v)을 기준으로 여름철 최대부하 때 전기차 충전요금은 232.5원/kWh로 가정 저렴한 여름철 경부하(57.6원/kWh) 때보다 4배 비싸다. 지금(겨울)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할 때 밤시간(경부하) 때 충전요금은 80.7원/kWh이지만 전력수요가 높은 오전·오후시간(최대부하) 때 충전하면 190.8원/kWh이 든다.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로 같은 시간에만 충전을 해 1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경부하 충전요금은 1만215.2원이지만 최대부하 충전요금은 24151.9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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