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초소형전기차, 보험료 저렴…상품은 활성화 안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0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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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전기차 현주소]④전기차 전용보험 할인율 최대 10%, 삼륜전기차는 공동인수제 통해 가입 가능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삼륜전기차와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친환경과 저비용을 앞세운 초소형 전기차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향후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수는 있을지 알아본다.

[MT리포트]초소형전기차, 보험료 저렴…상품은 활성화 안돼


1·2인승 이동수단인 초소형전기차와 삼륜전기차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보험가입 여부와 혜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전기차 전용상품의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최대 10% 가량 저렴하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 정비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는 휘발유 등 연료 대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다. 그동안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초소형전기차와 삼륜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강화되면서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13만대로 전년 대비 21.5% 늘었고 2020년에는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는 전용상품 없이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해상 (33,650원 ▼950 -2.75%)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한 후 DB손해보험 (109,100원 ▼2,400 -2.15%)과 KB손해보험이 뒤따라 상품을 내놨고 삼성화재 (371,000원 ▲1,000 +0.27%)도 가세했다.

전기차는 일반자동차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통상 차량가액이 고가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전기차는 아직 보급 초기 단계라 사고율이 낮아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 대비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다양하다. 현대해상은 할인율이 9.4%이고 DB손보는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할인율은 11%, 그 외 담보는 8%다. KB손보는 할인율 5%, 자차 미가입 시에는 3.6%다. 삼성화재의 경우 할인율 2%, 업무용 차량은 10%다.

삼륜전기차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차 중 기타형(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의 100kg이하)으로 구분돼 손해배상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자차 및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하려면 공동인수제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5% 가량 비쌌지만 지난해 공동인수제가 개편되면서 개인용 차량의 경우 최대 10%가량 보험료가 인하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전기차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용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지만 특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종을 따로 구분하면 초소형삼륜차 보험가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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