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각각 초소형 전기차의 정의와 안전기준을 다룬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차실 밀폐 규정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는 폭우와 폭설, 혹한 등 국내 기후를 고려해 차실을 밀폐해야 한다. 차문이 없거나 차체 일부가 개방된 차종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후퇴등 및 비상점멸등을 의무 장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충격 및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좌석안전띠 및 내장재 규정도 강화했다.
초소형 전기차의 최고속도를 80㎞/h까지 끌어올리고 안전기준도 강화했음에도 도로 진입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초소형 전기차업체 A사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를 출퇴근용으로 쓰려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사고 시 위험한 것은 경형차나 초소형차 모두 마찬가지”라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는 초소형 전기차 및 이와 유사한 크기의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불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차체와 중량 등이 작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전기차 무게를 600㎏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규정으로 차체 강도를 강화하거나 주행거리를 확대하기 위한 장비 등을 충분히 탑재하지 못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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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무게제한은 좁은 공간에 승차인원을 무리하게 늘리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공포 및 시행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