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초소형전기차로 출퇴근? 강변북로 못달린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고석용 기자 2018.02.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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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전기차 현주소]②정부 안정상 이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편집자주 “국내 자동차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초소형전기차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분류 및 안전기준 미비로 소비자들이 선뜻 초소형전기차 구매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 미세먼지 절감 효과 및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초소형전기차가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지 알아본다.

[MT리포트]초소형전기차로 출퇴근? 강변북로 못달린다


오는 6월 초소형 전기차의 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계는 해당 차량을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초소형 전기차 대중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각각 초소형 전기차의 정의와 안전기준을 다룬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초소형 전기차는 경형차 범주 내 초소형차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최고속도 80㎞/h △무게 600㎏ △배기량 250㏄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된다. △취·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비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비 할인 등 경형차와 동일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차실 밀폐 규정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는 폭우와 폭설, 혹한 등 국내 기후를 고려해 차실을 밀폐해야 한다. 차문이 없거나 차체 일부가 개방된 차종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후퇴등 및 비상점멸등을 의무 장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충격 및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좌석안전띠 및 내장재 규정도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의 고속도로 및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에 대해선 금지하기로 결론 내면서 업계에선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소형 전기차의 최고속도를 80㎞/h까지 끌어올리고 안전기준도 강화했음에도 도로 진입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초소형 전기차업체 A사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를 출퇴근용으로 쓰려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사고 시 위험한 것은 경형차나 초소형차 모두 마찬가지”라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는 초소형 전기차 및 이와 유사한 크기의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불허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차체와 중량 등이 작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전기차 무게를 600㎏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규정으로 차체 강도를 강화하거나 주행거리를 확대하기 위한 장비 등을 충분히 탑재하지 못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게제한은 좁은 공간에 승차인원을 무리하게 늘리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공포 및 시행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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