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규제 움직임…"또 빼앗나" 개미 반발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8.01.08 17:45

"소득 있는 곳 세금" 반론도, 美·독일 등 선진국들 경제적 가치 인정하며 세금 부과

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법인세 등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국세청,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는데 법인세처럼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우 돈 좀 벌었더니 세금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이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32)는 "주식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 등살에 깨지기 일쑤"라며 "가상화폐 시장에서 겨우 수익 좀 올렸더니 여기에도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대학생 안모씨(27)는 "정부는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된다며 투기, 범죄 취급한다"며 "그러면서 세금은 걷어가겠다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세금 부과 필요해" 의견도… 세계 추세도 과세


반면 주식거래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는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학원생 박모씨(30)는 "주식시장에서도 차익에 과세하듯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금을 물리는건 당연하다"며 "세금을 물린다는건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세와 거래소 감독 등 정부 규제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자 세드릭 장송 비트스프레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일"이라며 "투자자들이 질서 있는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과세에 힘을 싣는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암호화폐가 편법 증여나 재산 은닉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과세나 규제로 개미투자자들까지 피해보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