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주는 매장 내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또는 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인 내년 3월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많은 흡연자들이 찾던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곳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2013년 9만6829곳이던 서울시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지난해 기준 24만4670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중 일부 또는 전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아파트'도 지난 9월말 기준 264곳에 이른다.
◇"떨어진 공간이라도"…'분연권'(分煙權) 목소리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장소를 나눠주는 '분연권'(分煙權)을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연권은 한 때 '흡연대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서 대대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며 생겨난 개념으로, 흡연권과 달리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분연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흡연부스 설치와 흡연구역 지정이 있지만, 갯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흡연자들은 주장한다. 13일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43곳. 그나마 35곳은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흡연부스는 8곳에 불과하다. 현재 지정된 흡연구역들도 비흡연자의 항의와 민원이 제기돼 설자리를 잃고 있다.
비흡연자인 직장인 정모씨(30)는 "담배 연기가 싫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별도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며 "주변에 흡연구역이 없다보니 골목길로 흡연자들이 몰린다'고 지적했다.
◇"흡연 조장할라" 정부 난색…비용·장소도 문제
흡연부스·구역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흡연 조장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부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현재 실내에는 업주가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외 흡연부스 확대는 자칫 흡연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비용과 장소 문제도 흡연부스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부스 설치는 흡연 조장 우려 뿐 아니라 비용과 장소도 문제"라며 "담배 냄새가 나고 흡연자가 몰리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주변에 흡연부스가 설치되는 걸 꺼리고 관리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설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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