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금연아파트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남형도 기자
지난달 7일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릴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흡연 시간이 길지 않은 특성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 현재까지 단속 건수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내 흡연이나 길거리 흡연 등이 단속 대상서 빠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의 한 '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들./사진=남형도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금연아파트 계단에는 담배연기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단지 주민들의 호소문까지 붙어 있었지만, 곳곳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양철통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비흡연자인 주민들은 흡연 실태가 여전하지만 잡기는 힘들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 주민 김모씨(38)는 "담배 냄새가 나서 계단 등을 확인해보면 이미 사라지고 없다"며 "신고를 해도 구청 직원이 온 다음엔 이미 흡연자가 없을텐데, 과태료를 어떻게 물리겠느냐"고 말했다.
마포구 주민 윤모씨(54)도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거나 계단 등을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도 흡연하는 주민들이 있구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금연아파트 1호'로 지정된 강남 개포현대1차 아파트./사진=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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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나 테라스에서 발생하는 층간흡연이나 길거리 흡연 등이 금연구역에서 빠진 점도 금연아파트의 한계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 주민 이모씨(60)는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매일 공기청정기를 트는 등 고역"이라며 "금연아파트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실내 흡연인데, 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연아파트 지정만으로 흡연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건수를 떠나 긍정적인 이유는 금연구역 지정만으로 미리 자제해주는 흡연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흡연자 80% 이상이 협조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