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될 '성범죄자 알림e' 이용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7.12.07 09:42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조두순 출소 후 5년간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과 함께 신상공개 5년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 후 5년간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도검색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지도상에 뜬다. 조건검색을 누르면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다만 성범죄자 정보가 나온 인터넷 페이지나 앱 화면은 캡처가 안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처를 막아놨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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