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 전자발찌·보호관찰 관리할 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7.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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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조국 수석 "성범죄특례법 주취감경 안돼… 형법개정은 논의 전망"

조두순 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7.12.6/청와대 유튜브 조두순 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7.12.6/청와대 유튜브


청와대는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답변한 것이다.

조 수석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관련, 역시 20만건 동의를 넘은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제도 폐지' 청원에는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형법상 주취감경(減輕)을 원천금지하는 일은 입법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은 이번이 세번째로 청원 건수로는 제3(조두순), 제4호(주취감경)이다.



조국 "분노에 공감하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청원 배경에 공감을 밝혔다. 그러자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관련 "당시 수사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물론 두 검사는 징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조두순이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서 12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사건 피해자는 사건 초기, 가명인 나영이로 알려졌으나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청와대 제공성범죄 양형기준/청와대 제공
'술에 취해서' 봐주기? 불가능= 조 수석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법률은 비록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지만 법에 근거해 수정된 대법원 양형규정(2011.3월)은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며 고의로 음주 후 범죄시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이 양형규정에 따라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음주를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적 감경)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 감경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답했다.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 사안에 호흡을 맞췄음을 보여준다.
성범죄 재범 상황/청와대 제공성범죄 재범 상황/청와대 제공
조두순 출소반대, 역대최다 61만건 동의= 조 수석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 교화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상담, 상담 치료 프로그램,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전학편입학 등 취학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5일 청원종료일 기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건수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전에 시작된 청원이어서 청와대가 답변 대상으로 보는 '한 달 새 20만건' 동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 답변 대상이 됐다. 지난 4일 종료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앞서 소년법 개정(1호), 낙태죄 폐지(2호) 청원에 조국 수석이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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