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영학 사건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다만 성범죄자 정보가 나온 인터넷 페이지나 앱 화면은 캡처가 안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처를 막아놨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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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경우만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총 4126명이다.
이용자 오모씨는 "우리 동네에 사는 범죄자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인데 겨우 징역 5년인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2020년이면 신상정보공개 의무도 끝나더라"며 "3년 후면 집 근처 살던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범죄자가 노숙인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소로 나온다. 또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 주소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석 달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진행한다.
이용자 정모씨는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은 만큼 관련 정보 공개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며 "그만큼 정보 관리, 운영체제 등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트(www.meganslaw.ca.gov) 캡처
영국에도 관련 법이 있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 72시간 이내에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에 3일 이상, 다른 주소에 7일 이상 머물 때 반드시 경찰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만 제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