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넘긴 '조두순 청원'…"출소 반대"vs"법치 벗어난 것"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1.09 10:25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 벗어난 상황…조두순 출소반대 신규 청원 쏟아져

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 참여자는 34만명을 웃돈다. 대부분 불안감을 표시하며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공식 답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답변 기준 중 '기간'을 벗어나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두순 출소반대 신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은 34만4791명이다. 청원자는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은 오는 12월 5일이다.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완벽한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마땅한 범죄자다", "이미 집행된 형임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두순이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건 법치를 벗어난 것", "조두순 출소 반대글로 도배되는건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 "조두순도 헌법에서 정한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A씨(35)는 "3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지만 답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 청와대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식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낮아지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선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을 비난했다. 실제 이날만 해도 조두순 관련 신규 청원이 수백개에 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어긋난다는 것.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 이 또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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