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범 3년뒤 출소"…아동 성범죄처벌 해외는?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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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증가 추세…"처벌 수위 외국보다 너무 낮다" 지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외 사례처럼 아동 성범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6세 원생들을 꾀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범행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소아성기호증 환자 최모씨(27)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최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다. 해당 보도에 많은 누리꾼이 "죄질이 무거운데 고작 8년이냐", "징역 다 채우고 나와도 30대 중반이다.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를 것", "재발위험률이 높아 보이는데 8년이 엄벌이냐", "아이들과 부모 상처는 평생인데 8년은 너무 짧다", "미래의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8년이라니"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약 40%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61명이 구속됐으나 2016년 범죄가 더 늘어났음에도 구속된 인원은 절반인 131명으로 떨어졌다.

미성년 성범죄 '솜밤망이 처벌'의 대표 사례로는 일명 '조두순 사건'이 꼽힌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면서 A양의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용됐으며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화적 거세를 진행한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성욕을 억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몰래카메라범, 강도강간 미수범을 비롯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상해, 살인 등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매매를 하게 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은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린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태형을 내린다. 태형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형벌이다. 태형은 고문처럼 단시간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뒀다가 불시에 태형을 집행한다. 1.2m 길이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1분에 1대씩 내리치며 출혈이 있으면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상처가 아물어갈 때 다시 집행한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를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으로 다스린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스위스도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감형돼 석방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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