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등장…재심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11.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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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쉽지 않아"…"형량 강화 및 추가 제재안 마련 필요"

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 출소반대'가 청와대 베스트청원에 오르면서 재심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을 들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관련 범죄 형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은 18만1244명이다.



청원자는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은 오는 12월 5일이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정말 두렵다" "완벽한 격리가 시급하다"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 것이 불쾌하고 무섭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마땅한 범죄자다" "이미 집행된 형임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만 허용돼 이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도울 길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가 법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감안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출소 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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