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기프티콘에 빵집 달려갔는데… 만우절 '이별주의보'

머니투데이 이슈팀 심하늬 기자 | 2017.04.01 06:30

무심코 한 거짓말에 이별·절교·소송까지… 법적 처벌도 주의해야

가짜 기프티콘이 만우절 장난에 빈번하게 이용된다/사진=카카오톡 캡쳐
#수험생 최모씨는 지난해 만우절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공부 열심히 하라"며 남자친구가 케이크 기프티콘을 선물한 것.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최씨는 공부할 시간을 빼 멀리 있는 해당 브랜드 빵집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매장 직원의 말이 돌아왔다. 평소 남자친구의 잦은 장난에 지쳐 있던 최씨는 폭발했고, 남자친구는 전 남자친구가 됐다.

#"셋째 임신했어요."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 만우절 SNS에서 10년 지기 친구의 임신 소식을 봤다. 김씨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친구가 더 이상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너 셋째 키울 형편 안되잖아. 어떡해." 하지만 임신 소식은 만우절 거짓말이었다. 속은 김씨는 물론 김씨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친구는 사소한 장난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도 넘은 거짓말에 감정 상할라… '관종' 심리 때문

1일 만우절을 맞아 도 넘은 거짓말이 우려된다.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라지만 생각 없이 한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만우절을 앞두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연인이나 친구에게 심한 거짓말을 했다가 사이가 나빠졌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만우절을 핑계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다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도 많다.

온라인상에서 만우절 거짓말로 싸운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트위터
만우절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는 대학생 김모씨(23)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 기분이 좋았다"며 '관종' 심리가 거짓말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관종'이란 '관심 종자'의 줄임말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의학 용어인 연극성 인격장애(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병적일 정도로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뮌하우젠 증후군(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꾸며냄), 공상허언증(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꾸며냄) 등과 뜻은 비슷하지만 정도는 덜한 경우 '관종'이라는 말을 쓴다.

◇기업의 거짓말… 공개사과에 소송까지

거짓말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기업도 있다. 만우절마다 센스 있는 장난으로 관심을 모았던 구글이 지난해에는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메일 '전송 및 보관' 버튼을 장난으로 바꿨다. 바뀐 버튼을 누르면 이미 작성한 메일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한 탓에 문제가 됐다. "작가인데 마감시간을 못 지켜 일거리를 잃었다"는 등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구글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2014년에는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가 만우절에 거짓말로 게이머들에게 혼란을 줘 사과한 일도 있다.
작년 만우절 구글은 도넘은 장난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사진=구글 공식 블로그
만우절 거짓말로 소송 당한 기업도 있다. 2005년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 KBDS-FM은 청취자에게 차량을 상품으로 준다고 거짓말했다가 소송 당했고, 2002년 호프 체인 후터스는 맥주 판매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직원에게 당초 주기로 한 '도요타' 자동차 대신 스타워즈 '요다' 장난감을 줘 소송까지 이어졌다.

◇거짓말로 피해주면 처벌… "장난 안해!" 선언도

거짓말 수위 조절로 고민하느니 만우절 장난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 112나 119를 대상으로 한 장난 전화는 줄어드는 추세다.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이유지만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민폐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20년째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요새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별 장난을 치지 않는 편"이라며 "괜히 심한 장난을 쳤다가 친구나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진모씨(29)는 "다들 살기 팍팍한데 괜히 장난 잘못 쳤다가 싸움 난다"며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당한 농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거짓말로 피해를 줬다면 가해자는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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