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오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오전 8시부터 45분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간사단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정무적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소위는 26일 회의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8시간)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세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1주’의 개념을 주말을 포함한 '7일'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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