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회동의 어떻게? 靑 "무기배치는 불필요" 野 "공론화"

머니투데이 김성휘,진상현 기자 | 2016.07.13 16:24

[the300][런치리포트-사드배치, 갈라진 여론②]정부 "국회 동의 필요대상 아냐" vs 野 "실질적 영향 있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할까. 경북 성주로 배치지역을 최종 발표한 13일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에선 비용과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약 비준, 국회 동의 필요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다. 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와 조약·협정을 맺고(서명) 대통령의 비준 즉 최종확인이 필요할 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표결이 그 사례다. 조약에 따라 비준이 불필요한 것도 있다.




◇"기지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사드 배치 발표만 보면 법으로 정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든다. 법제처는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질의에 '조약이 없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무기체계를 바꾸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면 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단 "기지 이전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기지 이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靑 "무기배치=동의 불필요"…국민부담은?
야당도 사드 배치 결정이 엄밀히 조약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 부담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 국면에 등장하는 '국회 동의'란 표현엔 법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치르는 비준동의 표결과 그에 상응하는 공론화 또는 국회 설득이란 의미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에게 "그 파급력을 볼 때, 국회 동의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단순히 군부대 내 부지와 시설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등의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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