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확산…헌재 심판청구·SOFA 개정 요구까지 봇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6.07.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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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범계 "국회 동의 필요"-문재인 "SOFA 개정 검토해야"

 한 달여간의 네팔 및 부탄 체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6.7.9/뉴스1 한 달여간의 네팔 및 부탄 체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6.7.9/뉴스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선 비용과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군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간 권한침해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이다.



법제처는 앞서 사드 배치와 국회 동의 필요성을 묻는 박의원측 서면 질의에 "검토 결과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조약이나 협정 형태가 아니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 발표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본 듯하다"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동북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을 국회에서 한 번도 토론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더민주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는 "아직 당론이 미정"이라며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은 그 중 하나다. 실제로 야권 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재의 결정까지 정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 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OFA 개정론이 불붙으면 사드 배치가 또다른 폭발적인 논쟁을 가져오는 셈이다. 주한미군 지위를 규정한 SOFA가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보수·진보가 대립할 수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뉴스1
사드 배치는 전날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에선 결산심사를 위해 출석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회 비준 관련 질문을 거듭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주한미군이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것뿐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사드가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주제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그건 법사위원장님 월권"이라 맞서고 "사드는 권한쟁의심판을 간다. (헌재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드는 비용 차원에서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야 할 경우 (보상비로) 국민 세금이 들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정의 형식상 외교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는 데에는 "한, 미 주권국가간의 약속이고 외교 문제, 조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이에 대해 선진화법이 의원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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