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키우랬더니…판교밸리 입주기업 임대 장사 연 700억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10.05 09:17

[the300][2015 국감]우선분양 뒤 타 업체에 임대, 이노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 황창규 KT 회장이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5.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청이 국가 경쟁력 및 판교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임대료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3개 업체에서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은 437억원에 이르고 올해 16개 업체에서 최소 7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교테트노밸리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계약서와 달리 초과 임대해 437억1854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의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만452㎡로, 3.3㎡(1평)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올해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참여기업의 임대수입 규모는 더 커진다. 9월말 기준 3개 업체가 더 늘어 16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약 43만2585㎡으로 1개 업체당 평균 2만7036㎡ 꼴이다. 월 65억5430만원, 연 786억516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개별 입주기업을 보면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를 초과 임대했고,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68.59%인 2만5601㎡를 초과 임대했다. 또 코리아벤처타운도 62.2%인 10만4476㎡을 초과 임대해 임대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입주업체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입주해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 받았다"며 "이들 3개 업체는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판교테트노밸리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사업으로 사업비 5조2705억원을 들여 IT, BT, CT, NT 등 첨단 업종을 유치해 7만여명이 출근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 산업단지다. 10년간 전매제한이 있으며 건축물 지정용도를 20년간 유지해야 한다.

참여기업의 과다 임대수익 문제와 관련, 경기도는 임대 불허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때문에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입주계획 상 자사 사용 비율과 임대 비율을 맞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실행불가능한 범위에 우선 분양받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볼 수 있는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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