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고양시로 모두 1035건이 발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4489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사례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등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축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도 내 불법행위는 2012년 1117건에서 2013년 1160건, 지난해 1360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852건이 발생했다. 도시별로는 고양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뒤를 이어 하남시(532건), 안산시(426건), 남양주시(331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용인시로 10건에 그쳤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적은 그린벨트 면적(3.6㎢)를 보유 중이다.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구리시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당 12.71건이 발생했다. 반면 단위면적당 가장 적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로 채 1건이 발생하지 않았다(0.99건).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2012년 이후 455억6100만원을 부과해 176억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비율은 39%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해제권한의 위임이 그린벨트 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합리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난개발을 야기하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