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국토부 허가 없이는 자료 외부 반출 어렵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9.15 15:25

[the300][2015 국감]김윤덕 의원, 감정원 자료제출 거부 이유 답변 공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허가 없이는 (자료) 외부 반출 어렵다고 하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감정원의 답변을 소개하며.

김 의원은 감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여러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정원이 국토교통부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자료요구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서종대 감정원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요청한 자료요구에 대해 감정원의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은 제 요구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국토부에서 의원실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며 "또 다른 자료는 '해당 업무의 결과물은 위탁업무의 보안문제로 위탁자인 국토부의 허가 없이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15일 오전 국토부로부터 반출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송부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답변은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감정원 국정감사일인 이날 오전까지 미룬 것이어서 사실상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서 원장은 김 의원의 '국토부 근무시절에도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의 허락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화 돼있어 직원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며 "규정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똑똑히 들으시라"라고 호통을 친 뒤 "국회에서 안건 심의 및 국감 또는 국정조사와 보고 서류 관련 해당영상물의 제출하거나 이 법의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규정 법률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재확인시켰다.


이어 "(자료제출 거부는) 직원 생각이 아니라 원장의 생각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국토부 규정을 빌미로 이 보다 상위 법령인 국회법 등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서 원장은 "저희 직원들이 규정상 국토부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전 그 규정에 따라…"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서종대 원장이 알아야 할 것은 국회법이나 국회제출감정에 관한 법률에 국회 자료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규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앞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시도별 관리비 평균 가격'과 '뉴스테이 사업성 관련 감정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템인 'K-아파트' 관리비 정보'와 '인천도하 뉴스테이 공공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심사관련 검토자료'를 요청했었다.

오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감정원의 미온적인 국감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자 서 원장은 오후 질의에서 K-아파트 등록정보가 오류가 있어 제출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수정·검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바로잡겠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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