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증인에 LH 부사장이 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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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김종훈 의원, 공공임대리츠 판로지원법 적용해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매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황종철 LH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공임대리츠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 국감에서 타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리츠사업을 주도하는 LH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리츠를 설립해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중소기업의 공사용 자재 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리츠사업은 리츠사업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리츠사업자의 주인이 사실상 LH라는 점이다. 6월 기준 국내 리츠사업자는 총 4곳으로 모두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 출자한 페이퍼컴퍼니다. 4개사의 등기부상 주소 모두 LH 사옥으로 등재돼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공사인 경우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의 공사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품목을 직접구매할 때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H가 공공임대리츠사업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리츠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로지원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인 리스사업자는 명목상 사업 수행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점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통해 위험을 LH가 부담하고 있는 점 △리츠사업자 주주 구성이 기금 운영자인 대한민국과 LH가 80대 20으로 나눠갖고 있는 점 △공공임대리츠 사업규모가 1년새 1만7000여가구, 공사비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리스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에 공공임대리츠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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