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시정조치 미완료 비율 20% 넘어…제도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09.01 17:03

[the300] 최근 3년간 국감 시정요구 이행상황 분석보고서 발표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총 1018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716건만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빈번해 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1일 최근 3년 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회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국감이 보다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소속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이 19대 국회에서 실시된 3번의 국감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농해수위 측은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농해수위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가운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사항의 비율(조치미완료 비율)은 2012년 27.5%, 2013년 23.5%, 2014년 42.4%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치미완료 비율엔 현재 조치 중인 사항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올해 7월 24일에 이뤄져 조치미완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국정감사가 시행된 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미완료 비율이 27.5%라는 것은 시정요구 처리에 대한 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년 간 기관별 조치미완료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38.2%, 해양수산부 43.7%, 산림청 58.6%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기관에선 인천항만공사가 71.4%, 부산항만공사가 40%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또 "(부처나 기관 등에서) '조치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치완료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며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조치완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이행하지 않은 사안 △진행 중인 사안 △일부만 완료된 사안 등을 조치완료된 것으로 평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국회는 2013년 해수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천리안 관측위성 활용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해수부는 이를 올해 성과지표에 반영, 조치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해 해수부 성과지표를 보면 연구장비 활용률, 해외장비 대체효과, 논문 게재건수 등으로만 구성돼있을 뿐 여전히 위성자료의 실제 활용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동안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조치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국회에 보고돼왔다"며 "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환류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감 시정조치는 해당기관이 처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1회만 보고하면 된다. 또 전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시돼있지도 않다. 국회의 시정조치요구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해수위 측은 보고서를 통해 국감 지적사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시정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분기별 관리 △다년도에 걸친 이행상황 보고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지연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해당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미이행 사유 등을 주무부처가 보고토록 했다.

전년도 국감 이행상황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년에 걸쳐 연도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조치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사유까지 밝히는 등 시정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6조 4항에서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감안,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관장에 대한 출석 및 소명요구,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예산상 불이익 반영, 관련 공무원 징계 등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자료제출 협조수준, 국감 수감태도 등을 분석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국감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체 피감기관 중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0년도 국감은 서면감사로 대체한 바 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과 기관 증인명단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지난 28일 일정을 확정키로 했으나 농협 감사 일정을 두고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이날 오전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과 안효대, 박민수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농협에 대한 감사를 2일 동안 실시키로 결정했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반 증인에 대한 논의는 내일 오전 다시 간사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일부 야당의원실에선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재벌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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