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與 표결 불참 '자동폐기'…野, 법안처리 거부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성휘 하세린 기자 | 2015.07.06 20:14

[the300](종합)130명만 참여 '정족수 미달'…野 60여개 법안처리 보이콧-김무성 대국민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결과 '투표 불성립'을 이끈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권 여당, 대통령 거부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입장 표명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 실시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았다.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이 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키자는 당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했고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 출신인 무소속 정의화 의장도 표결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새누리당(160명)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과반에 못미치는 130명에 그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현재 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투표를 종료한 정 의장은 표결 참여 인원이 과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불성립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후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이날 본회의서 6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정작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투표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60여개 법안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여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됐고,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오후 9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관철된 것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 본인도 스스로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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