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무산'…野, '박근혜법' 발의 등 3가지 전략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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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언주 "추경 거부 아냐…당분간 의사일정 합의 어렵지 않겠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5.12/사진=뉴스1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5.12/사진=뉴스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재의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박근혜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본회의 불참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야당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첫번째 '박근혜법'을 발의하고, 두번째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주요 법안 25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엔 입법 메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과 1999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으로 부르고 있다.

향후 국회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당초 오는 8일부터 열기로 잠정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발언을 하신 분들 외에도 상당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회의 법안 처리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며 "추후 절차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희가 긴급한 추경(예산안 편성)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정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의는 물밑에서 계속 있을 것이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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